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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7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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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범죄단체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토록 하는 '범죄단체 해산법(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 해산권이 없어 단체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관련, 심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이 현재도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그동안 지난 18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보법 얘기만 나오면 극구 꺼렸다"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범죄단체해산법을 새로 만들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법단체를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 측은 "국보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범법단체를 포괄해 현행법상에는 없는 '단체 해산권'을 신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박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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