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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4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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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례 강제해산 시도
국회 사무처가 3일 시도한 4차례의 강제해산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사무처는 국회 경위와 방호원 100여명을 투입 이날 오후 9시경 마지막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나 몇몇 민주당 관계자를 끌어내 경찰에 인계하는 것 외에 별 소득은 없었다.

국회 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국회사무처는 (다음주)월요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5일 까지 강제해산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 만으로 이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야당측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100여명 남짓한 인원으로 제압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내에 경찰이 투입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법리적인 요건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본청 안팎에는 상주 경찰 250여 명외에 이날 오후에 추가로 배치된 9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대기중이다.

사무처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사무처의 정상적인 퇴거 요청을 즉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국회법상 경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제150조에 `국회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야당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판단해, 의원들은 몰라도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국회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찰병력의 국회 투입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론이다.

직권상정에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본청내 경찰투입이라는 초강경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입장변화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다. 여야의 대화를 강조했던 김 의장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로텐더홀 퇴거작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의 강제해산 시도를 직권상정의 행보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행동을 보류하며 여야의 대화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 의장의 태도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장이 여야간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큰 결단을 내렸으며, 이러한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경찰투입 등 강경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장 안팎의 질서를 확립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 상정을 위한 정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당 내부의 '불신임' 기류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따른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본회의장이) 비면 들어간다"며 소속의원들에 대한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밤 열린 규탄대회에서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일로, 야당 탄압의 선봉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김 의장을 정조준 했다.

김형오 의장의 다음 행동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 주변의 긴장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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