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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3 2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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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경위들의 공권력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위들에 대한 폭력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로텐다홀에서의 농성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질서유지권이 발동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여야 합의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민주당측에서 8시까지 로텐더홀에 15명만 남기고 철수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텐더홀 같은 청사내 공용 공간이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의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국회사무처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로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던 이유입니다.

실제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두 국회법, 국회청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9. 1. 3.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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