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
- 어버이날, 근로자의날, 제헌절도 공휴일 되나?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체휴일제도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 내수촉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목표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후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후에 있는 비 공휴일(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다. 내년에도 토요일인 삼일절만 대체휴일제도의 대상이다.
과거 한국도 1989년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공휴일이던 국군의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설날과 추석 연휴가 확대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여론과 함께 21개월 만에 폐지됐다. 올해 대체휴일제도가 시행되면 24년만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인 어버이날(5월8일)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근로자의날(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 선거일 등에 대해서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이들 법안이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파인더 박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