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여야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로 장기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필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실 확대, 식품·의약 안전 체계 일원화, 해양수산부 신설, 안전행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단축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