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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3 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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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법 재의요청서 접수 관련

지난 1월 1일 여야합의로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란 법률’ 일명 ‘택시법’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 의결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택시법 재의요청서가 국회로 접수되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했고, 박근혜당선인도 택시문제에 대해 구두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255명의 의원이 참석해 222명이 찬성한 법안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와 다름없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이러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되어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향후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대조건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오늘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처리 당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연말에 예산을 의결했다.

결국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여야 간에 내용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시공업체는 외상공사라는 국책사업에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엄연한 법률위반이며 국회의결을 무시한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미 두 번에 걸쳐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관이 여러 일정상의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아 결국 오늘 우리 당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방부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보고를 듣고 공사강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합리적 대안을 국방부가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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