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직 유지...이방호 실의에 빠져
- 민노 "이방호 정계복귀 시나리오는 좌초"
▲ 민노당 강기갑의원
민주노동당은 31일 강기갑 대표가 선거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방호 정계복귀 시나리오는 좌초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지금 실의에 잠겨 있을 이방호 전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비꼬는 등 희색이 만연한 모습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임에 분명하다"며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죽은 정의를 사천에서 살려냈다"며 재판부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사천 보궐선거를 대비해 물밑에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 나왔으나 이같은 1심 선고에 따라 이 전의원의 사천 출마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31일 오후 2시 강 의원과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여부를 질문한 점 등으로 미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