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장소의 평등
- 공약으로 시험 장소의 평등이 요구된다

▲ 김준성 직업 연구원 원장
시간과의 투쟁이다.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그런데 불황기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을 치루러 이동하는 비용, 기숙하는 비용도 문제가 된다.
돈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지만 엥겔계수가 높다고 생각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서울을 오가면서 지출하는 기숙비용도 부담이 된다.변호사 시험을 치루려고 수일을 서울 방문해야 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서울에서 밥 사먹고, 기숙하고, 차타고 시험 장소에 가야 하고 하는 일들이 말이다. 이런 비용을 절약하는 일 말고, 시간을 절약하는데도 이런 이동 후에 시험을 치루는 것은 서툴다.
지방 대학 로스쿨 학생 단체에 의해서 제기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항의가 얼마전에 존재 한다. 변호사 시험을 이들은 서울에서만 보지 말고, 지방에서도 돌아가면서 보게 해달라는 항변이요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에 지방 로스쿨 생들이 연합으로 헌법소원을 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헌법소원이요, 항의라고 생각 한다. 시간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려는 수험생들의 수험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의견인 셈이다.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한국 헌법을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루는 시스템이 위반하는 중이라는 말이다. 일리가 있다.
만약 지방대생이 자기 대학캠퍼스에서 시험을 보면 더 많은 이들이 변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수도 있기에 그렇다. 평소에 다니던 강의실, 적은 비용으로 아침 일찍 시험장에 들어와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서 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를 자격으로 획득하기위해서 치루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장소를 서울과 지방 대학의 로스쿨 학생수를 비교해서 돌아가면서 장소를 서울과 지방으로 정해서 치루게 하자.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수험생들에게는 자격 시험을 치루는 장소에서의 얻게 되는 잇점 하나라도 점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내밀하게 파생된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수험을 유치, 치루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기숙비용을 수험 과정에서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험 제도, 시험 시행을 하는 시험에서의 평등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수험을 다루는 당국에서 해줘야 할 것이다, 응시생들의 시간 절약을 공정한 여건에서 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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