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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04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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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외에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여야 모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이 일사철리로 처리됐다.

이에 택시는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제공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ㆍ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1조9000억원 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정부로 넘어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라며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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