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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20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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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에 뜻을 물어 개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했지만,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꼭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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