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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3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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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사교육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규 교육 과정의 진도보다 일정 기간 이상 앞서가는 선행교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자발적인 예습에 해당하는 선행학습과 달리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서 범위를 넘는 토플ㆍ토익 등 성인용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중심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 당국도 선행교육 금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추진위는 또 대입 제도와 관련해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 전형수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학별 논술전형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 내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해 `종일 학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시간 전후인 초등학생 수업종료 시각을 오후 7시 이후로 늦춰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고 늘어난 시간에는 예체능과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아이들을 종일 학교에서 돌봐주면 방과후 교육,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청년실업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홍범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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