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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8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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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를 일본 미국에 이어 세번 째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빠르면 2010년부터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며,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생체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2003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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