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 현재 외국인 지문 등록제 실시는 일본과 미국뿐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를 일본 미국에 이어 세번 째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빠르면 2010년부터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며,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생체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2003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