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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8 0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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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김 교수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시 136.3㎡ 규모의 이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천만~4억8천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취ㆍ등록세 탈루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검증 항목이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숙현 안 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26일 밤 기자들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뉴스파인더 박남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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