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계, 곽노현 시대 막 내리나.
- - 27일 대법원 선고, 형 유지되면 교육감직 상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자 보수단체에서는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칸투데이 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