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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1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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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혐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9일 오후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기획실장 등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누락한데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의원이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입증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천800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검찰은 배 의원의 선거캠프 기획실장 정모(50)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미등록 사무원 13명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선거운동원 7명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받기도 했다.<뉴스파인더 박남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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