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8-28 09:59:53
기사수정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서모 피고인과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이외의 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해 타 후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주도했다"면서 "선거대책본부를 다른 후보들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헌 당규 조직을 유사기관 조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선거대책본부는 선거준비 활동에 불과하며 이는 모든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며 무성의한 기소"라며 반박했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사무실이 2개 존재한다고 해서 유사기관 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뒤 "당헌 당규에 있는 조직이 불법임을 예측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 의원 측은 "지역구는 원 의원이 20년간 정치생활을 해온 지역이고 지난 4·11총선에선 압도적 우세지역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원 의원 등 피고인들은 4·11총선에 앞서 지난 2월10일 지역 주민 240여명으로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38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