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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6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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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4ㆍ11 총선 공천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외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결된다.

현 전 의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대선 가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16일 4·11 총선 공천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뉴스파인더 박남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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