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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6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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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늘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인생은 바로 절단난다.
10년이상 징역에 반드시 최고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배에서 최고 5배의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로 최저 2억원, 최고 5억원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공포해 금융 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처럼 반드시 수수 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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