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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6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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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 및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상환(2027년→2022년)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경제현안분석 제75호)을 발간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1997년말 금융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6조원으로 2012년 4월말 현재 103.1조원을 회수, 회수율 61.1%이며 공적자금관련 국채잔액은 2011년말 현재 45.68조원이다.

이러한 공적자금지원을 받았던 금융권은 최근 BIS비율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의 BIS비율은 2003년 11.16%를 기점으로 2005년 13%로 크게 상승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12%를 초과, 이후 BIS비율은 2010년 14.55%, 2011년 13.98%에 달함으로써 금융권의 상환능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33.3%, 2011년 40.5%로 국내 상장기업 평균인 2010년 16.2%를 2.5배 상회하여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축적 노력은 미흡하다.

연령별 상환부담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상환계획대로 2027년까지 상환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 연령층이 부담해야 할 몫은 전체 상환부담의 11.53%로 2003년당시 10대(2012년 20대)가 부담해야 할 14.10%보다 작아 연령대별 상환부담의 불공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2027년 상환기간을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의 부담은 총 14.41%로 늘고 2003년 당시 10대(2012년 20대)의 부담은 11.27%로 줄어 불공정성이 완화된다.

2027년 상환기간을 2017년으로 10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 45~59세(2012년 55~69세)의 부담은 전체 상환부담의 18.32%, 2003년 당시 10대(2012년 20대)의 부담은 8.34%로 줄어 불공정성이 완화된다.

조기 상환할수록 미래세대의 상환부담이 완화된다.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의 0~19세(2012년 10~29세) 연령층의 면제분 5.15%는 2003년 당시 40~54세(2012년 50~64세)의 추가 부담분 4.72%로 전가되며, 현행 2027년에서 2017년으로 10년 단축할 경우, 2003년 당시의 0~19세(2012년 10~29세) 연령층의 면제분 9.82%는 2003년 당시 40~54세(2012년 50~64세)의 추가 부담분 총 9.81%로 전가된다.

2013년 예정인 정기 재계산 시,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와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 상환(2027년→2022년)하고 금융권의 상환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2002년 상환계획에 그간일반회계 전입금 부족분(12.24조원)을 추가하여 재정지원할 경우, 2022년 대략 10.4조원의 국채잔액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 남은 국채잔액 10.4조원은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요율을 현행 0.1%에서 0.15%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칸투데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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