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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2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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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달 12일 서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이용한 서 의원 남편 A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 남편 A씨와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말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해 서 의원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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