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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7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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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6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경우 통과 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8월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고 함부로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공감대가 돼 있다"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경우에 대해 "어떤 형식이 되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는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표적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전 의원도 다 조사받고 구속되거나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7월 국회가 끝나면 바로 8월 그 다음날부터 회기를 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아직 7월 국회가 일주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회기 중에 중요한 일은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꼭 8월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꼭 이렇게 연이어서 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열 수 열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열더라도 의사일정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해야 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의사일정 협의에 저희들이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거나 강제로 구인된다면 방탄의 염려가 없어 8월 국회를 여는 데에 큰 이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청문보고서가 기일 내에 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얘기한만큼 8월1, 2일쯤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 그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범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야당과 협상해 곧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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