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거대 야당, 8월 방탄국회 음모"
- 새누리, 징역형 처벌 국회폭력처벌강화 특별법 마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과 관련, "거대 야당이 8월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리적 폭력보다 심각한 것이 구태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폭력을 행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로만 쇄신을 떠들면서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구태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국회폭력처벌강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김선동 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곧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중상해죄.특수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의 폭행 등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처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에 관한 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그 고발을 최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종료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