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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9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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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상과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국가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1)등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문제도, 저출출산과 육아부담 문제도 한꺼번에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임신기의 모성보호제도부터 출산이후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출산과 양육과정에 참여해서 자녀양육의 기쁨과 책임을 함께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보육시스템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가족친화적 기업문화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음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의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은여성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일정 시간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종일제를 이용하게 되어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합니다.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업주부도 필요에 따라 자녀를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도 시간제로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점차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 유형도 기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합한 종합형,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파견하는 보육교사 파견형을 신설하여 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도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학교가 끝나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고,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현재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에서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점차 확대하고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그래서 방과 후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고,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빠에게도 출산휴가의 기회를 제공해서 출산에 따른 남녀차별을 줄여야 합니다.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아빠의 달’로 지정해서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빠의 달’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 출산의 기쁨과 책임을 남성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임신기간 동안 부분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녀양육은 임신과 함께 시작되지만,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때문에 임신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범적인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중소기업 중에 재정부담 때문에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우선,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에 가족친화에 모범적인 업체 1,000개를 선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기업규모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여 관리직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게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해서 과장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관리직의 비중이 동종 업종내 평균의 60% 이하인 기업에 부과되는 적극적 고용 시정권고를 평균 70%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여성관리직의 비율이 높은 우수기업에게는 정부조달 계약시 우선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자녀양육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평균소득 120% 가구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세금을 안내는 경우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일터,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이 세 가지 나눔과 배려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 박근혜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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