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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7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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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징역과 벌금 경과를 해 법 앞에 금권 안 통한다는 점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같은 내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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