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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4 0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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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피의자들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기준에 따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과 A씨에게 김 의원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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