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6-29 08:37:49
기사수정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4선·안양동안을)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 및 57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추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는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36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