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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7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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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된다.

<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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