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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4 2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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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던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소속 김일윤,민주당 김세웅 두 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해당 지역구인 경북 경주와 전북 전주 덕진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로써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이무형,김일윤,김세웅 등 모두 4명이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나머지 10명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한나라당 홍장표의원은 이달 30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선고 공판도 이달 31일 그리고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다음달 2일로 선고 공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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