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사범에 철퇴 내렸다.
- - 19대국회 당선자 중 79명은 “아! 옛 날이여...”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못 박았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는 범죄 역시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을 양형 범위로 설정, 특별한 감경 요소가 없다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전파 속도를 감안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의 이 같은 방침은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ㆍ11총선 선거사범중 당선자가 79명으로 이들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금배지를 박탈당할 의원이 무더기로 나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양형 기준은 지난 총선 과정 중 발생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조사받은 이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칸투데이 강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