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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9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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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전력으로 국회의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번에는 우리나라국가로 인정된 ‘애국가’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애국가는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법적 근거를 부여 받았다. 규정에 애국가의 악보가 첨부돼 있지는 않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등의 국민의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애국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됐으며 그 뒤 국가 행사에 관행적으로 (국가로) 사용돼 왔다. 스포츠 행사 등 각종 국제 행사에서도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쓰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國歌)가 없다"면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해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돼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 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서 거친 비난이 일고 있다. 종북주의자라는 논란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철면피의 그가 이번에는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 놓자 정말 이석기를 이색기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칸투데이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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