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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9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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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실소유주인 CN커뮤니케이션즈과 공모해 선거 홍보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장 도교육감을 상대로 CN커뮤니케이션즈가 장 도교육감에게 청구한 선거홍보비 견적서 내역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장 도교육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의원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2010년 전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장 후보에 대한 선거홍보를 대행, 당선 뒤 비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장 도교육감에게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더 받아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장 도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6억 원 중 5억 원을 CN커뮤니케이션즈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견적서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CN커뮤니케이션즈는 국고를 편취한 범죄(사기)가 성립되고 장 도교육감도 허위 견적서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급했다면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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