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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5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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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20여 만 명의 당원명부를 팔아넘긴 당직자가 단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새누리당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당원 명부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당원이거나 가입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치러질 경선 및 본선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도 크기 때문.

특히 당의 기밀을 관리하는 보안의 허술함과 당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 당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어 난감한 모습 속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는 지난 14일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원 220여 만 명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명부를 문자 메시지 발송업체에 4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이 모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은 범행 당시 새누리당 청년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다른 당직자로부터 당원명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우 대변인은 즉각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고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15일 실·국장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연 후 대국민 사과 및 사건 경위와 대책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의 구속 여부는 15일 수원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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