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사들 수술거부, 의료법 위반 범죄행위”
- “포괄수과제, 환자건강과 보험재정 모두 이익”

민주통합당은 13일 일부 의사들이 포괄수과제에 반발, 집단적으로 수술 거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수술거부행위가 정말 강행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므로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질 좋은 의료란 비싸고 진료 양이 많은게 아니라 적정한 진료이다’는 것은 굳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만성화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여 적정 진료를 가능케 하는 등 환자건강과 보험재정에 모두 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여 의사로서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수술거부행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병원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통제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수가가 너무 낮아 제도를 시행하면 의료인이 과소 진료할 수밖에 없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수가 수준에서는 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은 결국 기대하는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 질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하는 유럽대부분 나라와 미국, 대만, 호주 등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나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된 소위 ‘리베이트 의사’가 3,069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을 담보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사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 속에서 진정 동의보감의 허준과 구한말 제중원의 전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