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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3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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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발의한 일명 ‘마스크 처벌법’은 마스크를 불법적인 휴대물로 규정하고,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가 하면, 복면의 제거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법개정 시도이다.

한나라당의 ‘마스크 처벌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손발을 묶는 악의적인 법 조항으로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악법중의 악법인 ‘마스크 처벌법’에 대해 있지도 않는 법 조항과 해석(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할 때는 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처벌할 수 없다)을 들이대며 또 한번 국민을 기만했다.

‘한나라당의 ’마스크 처벌법‘은 앵무새처럼 정권을 찬양하는 관제데모는 그 어떤 폭력을 써도 공권력으로 보호해주고, 대운하와 언론 장악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집회는 ‘마스크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도 모자라 이제 ‘마스크 처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들어 국민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MB표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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