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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3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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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자주권은 크게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비율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p, 5.6%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재정자주권 수준은 크게 신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방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방세가 아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지방세출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법령정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책임과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가 해야 할 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의 개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포괄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이전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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