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안철수, 종북주사파에 대한 입장 밝혀야"
- "종북 주사파, 외통위·국방위 못 가게 국회법 개정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9일 "안철수 교수는 종북(從北) 주사파(주체사상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교수가 최근 개인 언론담당 창구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영입한데 대해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철수 교수가 친노 인사를 자기 대변인으로 앉혔다. 전 세계에 대학교수가 대변인을 둔 곳은 없다"며 "이제는 어물쩍 넘어가는 '꼼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 문제와 관련,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급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원들의)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국회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1항은 '국회 상임위나 소위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진 상임위나 소위 의결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제출받거나 열람해온 게 관행이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