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변화방안 정책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제재 및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각각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다.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제도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본 세미나를 기획한 것으로 밝혔다.
신학용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약탈적 금융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병들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근절하여야 하는바,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은 제1 발제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국내에서 시세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으로 주문주도형 방식(order-driven market)의 개인투자자가 중심인 시장이라는 점과, 투자환경에서도 중소형 주식들이 작전세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의 형사처벌이 온건한 편이기 때문다.
현행 형사벌(벌금)은 엄격한 증거원칙, 경미한 사안까지 필요 이상의 전과자 양산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형사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의 구승모 검사는 제2 발제를 통하여 현행 증권범죄 기초조사에 있어서 금융전문성은 고려되어 있으나, 수사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정식 수사나 재판절차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ㆍ잠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두거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칸투데이 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