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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3 0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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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알선수재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후 11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위원장은 5월 14일 심장혈관 수술을 예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시중 전 위원장 측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건강상태를 묻자 “괴롭다”고 입을 뗀 그는 수술 날짜에 대해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역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5월 1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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