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추진해야
- 유엔헌장 제7장42조 적용해 무력제재 필요

▲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기어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4월 13일 북한은 예고한대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서해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으며, 북한은 “우주개발을 위해 은하3호 로켓으로 광명성3호라는 지구관측 위성을 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켓은 2분 후 백령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사흘만인 4월 16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결의안과는 달리 의장성명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개입을 해서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던 중국이 의장성명에 신속히 동의했다는 점에서, 한국외교가 미국을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유엔무대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제3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새로운 핵실험을 위한 굴착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상태인데다 중국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강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핵실험장에 대한 정밀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체제생존의 보루로 생각하는데다 강성대국의 상징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북한의 핵야망을 포기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 유엔헌장 제7장 42조에 근거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헌장 제7장은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1조와 42조가 핵심입니다. 41조는 경제제재를 규정한 것이고, 42조는 무력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1695, 1718, 1874호 등 세 개의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이며, 이들 결의안들은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는 강력한 금융제재와 대북 무기 금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별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 결의안들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7장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못해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42조에 근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결의안보다 강력한 대북조치가 될 것입니다.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은 ‘제7장에 의거하여(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라는 표현만 명기했지만, 미국은 이를 근거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시에도 안보리 결의 1973호는 42조를 명기하지 않은채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take all necessary measures)"라고만 표현했지만, NATO는 이를 근거로 군사개입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7장에 의거한 새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유엔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 사태가 대남 국지도발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념하여 도발시 즉각응징 태세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여 개혁개방과 변화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우리로서는 실망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어쨌든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은 건전한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twitter:@ktwktw007/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