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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22 2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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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11억원대 사채를 빌려주고 5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사채업자 이모(57)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식당업을 하는 전 모씨에게 3억원을 연리 36%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돈을 빌린 전 씨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7월 자살하자 보름 뒤 부인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전 씨는 원금과 이자 등 1억9천여만원을 갚았으나 잔여 대출금 1억8천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540만원에 달하는 등 고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또 박 모씨에게 1억여원을 빌려준 뒤 제때 못 갚자 피해자 아들 명의 아파트를 경매처분하고 회사 월급 계좌 압류를 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씨는 전 씨의 남은 대출금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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