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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8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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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법정구속은 면해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대가 없는 선의부조가 가능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곽 교육감 스스로도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낸 돈의 대가성은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대해 사전 합의 사실을 몰랐고 주도적으로 후보매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교대 교수에 대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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