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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8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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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은 곽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은 두 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금품 요구가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2억원이란 돈이 거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인 박 모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그는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대중의 법의식이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항소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곽 교육감이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며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이날 이지안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을 의무 기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어렵게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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