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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6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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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4월 12일 오전, 부천지검에서 원혜영 민주통합당 전 대표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법 유사기관 설치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입장이다.

유사기관 설치와 관련해 압수수색, 그것도 선거 다음날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유신독재시절에나 찾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충성경쟁이 시작된 것인가? 이 모든 일은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약진한 것을 확인하고 벌인 “준비된 정치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2년 4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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