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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8 2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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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부산과 낙동강 벨트의 새누리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상구를 4번이나 방문하고도 격차가 벌어지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소유한 경남 양산의 집이 대단한 불법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러나 이는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세이며,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이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인데,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인가? 처마 귀퉁이 일부가 원소유자의 측량 잘못으로 하천 경계에 일부 물려 들어간 것이 문 후보의 불법이란 말인가?

시골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등기 건물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다. 과거 토지 경계의 불분명함 때문에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이란 것인가?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재인 후보 집의 처마 끝을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간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미주통합당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런 비열한 정치공세의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혹한 패배뿐이다.

2012년 4월 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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