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 자택,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 문재인측 “무허가라 재산신고 못해” 해명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 지역구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주택 구입 당시인 2008년 1월에는 작업실과 사랑채가 모두 무허가 상태였으나 그해 6월 작업실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사랑채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8일 현장을 방문,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