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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5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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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성중인 한강 이촌지구 7,050㎡ 규모의 텃밭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조성중인 한강 이촌지구의 한강변 텃밭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의 중단을 명하였다고 한다.

“분양 형태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은 하천법에 위배되며 수질 오염될 위험이 있기에 텃밭 조성을 중지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

우선, 서울시가 텃밭에 대해 일반시민에게 체험용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지, 서울시민의 일부가 영농을 위해 하천 구역을 사유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음으로, 하천법은 친환경농업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하천 구역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는 일정기준이상을 초과하여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농약을 사용하거나, 공정규격을 위반하여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불허하도록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친환경 서울시를 만들자는 서울시의 정책을 국토해양부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을 통해 반환경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는가. 적반하장이라 하겠다.

서울시의 친환경 한강 텃밭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훼방 말라.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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