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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5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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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전 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고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이 후 전 씨는 1억5천만원을 돌려주고 5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지난해 기존 3개 청소 대행업체를 5개로 늘리기로 하고 2개 업체를 새로 선정했지만, 기존 업체들이 반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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