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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4 2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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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3일 각각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장 전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8월쯤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칸투데이 이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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