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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9 0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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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달인 다음달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용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가구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는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에 나설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녹음기 등은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판결에 따라 투표일 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펜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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