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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17 1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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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공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받아 쓴 돈의 출처와 성격, 회계 처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18억여원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그리고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빌린 돈이며 대가성은 전혀 없는 돈 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여 원을 주경복 후보 측에 제공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주경복 당시 교육감 후보도 조만간 소환해 전교조의 조직적 선거 운동과 선거비용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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